경북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144명에게 학자금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7-02 08:40본문
경상북도는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144명(고등학생 87, 대학생 57)에게 학자금 (153백만원)을 지급했다.
원래 이 사업은 지난 ‘97년도에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을 설치하여‘04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고교 무상교육 등으로, ‘20년말에 기금을 폐지하고, 금년부터 일반예산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경상북도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급대상자 선발을 위해
지난 5. 3일부터 한 달 동안 도, 시·군,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경북경영자총협회, 경북동부경영자협회 등을 통해 고등학생 89명, 대학생 68명, 총 157명의 신청자를 접수 받았으며, 서류심사 및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학생 87명, 대학생 57명, 총 144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올해 지급대상자 중 고등학생은 학업장려비로 개인당 연간 50만원을 지급하며, 대학생은 연간 지급기준액 300만원에서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한다. 학자금은 6월, 9월 2회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서,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통해 어려운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노동자 단체, 경영자 단체,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수혜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기진작은 물론 도내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서 학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