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북도,‘헴프규제자유특구’산업화를 위한 공론의 장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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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8-25 14:31본문
주민의견은 8.11~9.9까지 별도 접수 통해 변경계획안에 반영
예비 특구사업자에 대한 사전 기업설명회도 개최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경북 산업용 헴프(HEMP) 규제자유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25일 안동시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경북도, 안동시, 경북테크노파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추가 특구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산업용 헴프(HEMP)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특구사업자 추가 및 해지 ▷기타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경북도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도민에게 사전 공지해 코로나19로 공청회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반영(8.11. ~ 9.9.)한다.
먼저, 특구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국제약 등 우수기업 15개사(재배 11, 제조 4)가 새로이 참여하게 됐으며, 사업장 이전이 어려운 2개 사는 특구사업자에서 해지된다.
신규 특구사업자 추가는 우수 역외기업들의 특구 내 집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조성으로 전후방 산업 간 가치사슬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총 5522억의 대규모 투자유치로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특구로 인정받는 포항 배터리 특구의 경험을 산업용 헴프 특구에 적용해 특구사업의 조기 안착화 및 산업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추가 특구사업자 모집에는 총 49개의 기업이 사전 신청하는 등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 평가기관인 경북지역사업평가단의 전문가 평가를 통한 추가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다.
또한 특구사업 운영 상 필요한 특구면적 추가, 특구사업자 성명, 주소,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변경계획(안)은 11월 중 중소벤처기업부 관보로 고시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청회에 이어 추가 특구사업자에 대한 사전 기업설명회가 이어졌다. 규제자유특구 소개, 특구사업자의 권한과 책임, 각종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참석자들 간 자유로운 현장 토론을 통해 신규 사업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경북 산업용 헴프(HEMP*)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4월 30일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과 ‘헴프 관리 실증’착수에 이어 8월 11일에는 국내 최초 고순도 의료목적 ‘원료의약품(CBD**) 제조 수출 실증’까지 착수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헴프를 활용한 CBD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및 전?후방 산업 육성’을 위해 한걸음 또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
* HEMP : 향정신성 물질인 THC(Tetrahydrocannabinol) 0.3% 미만의 대마식물로 환각성이 있는 마리화나와 구별되어 비환각성 산업용 소재로 사용
** CBD(Cannabidiol) :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성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 헴프(HEMP)의 산업화 길을 열어 준 유일한 정책수단이자 경북도의 대표 브랜드다”며, “탄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인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경제성 검증으로 미래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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