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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제7회 경북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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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12-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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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변천 중류권역 등 2개 안건, 심도있는 심의로 조건부 가결
    홍수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방향 마련

    경상북도는 지난 17일 제7회 수자원관리위원회 열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 중인 반변천 중류권역, 반변천 상류권역 등 2건, 25개 하천에 대해 조건부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사진=경북도)
     

    이번 심의 안건은 ①반변천 중류권역 11개 하천 L=151km, ②반변천 상류권역 14개 하천 L=198km 등 전체 2건이었다.

    이날 심의는 하천의 홍수량과 홍수위산정, 하천환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이날 자료 보완·검토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2건(25개 하천) 모두 조건부로 의결했다.


    먼저, 반변천 중류권역 11개 하천 건은 11개 하천 중 9개 하천이 금회 하천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것으로, 북부 산간지역 하천의 특색에 맞게 구역지정 및 정비방향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또 반변천 상류권역 14개 하천 건은 기존 제방의 홍수방어 능력에 대한 고려와 함께 유량-유사량 분석 등을 통해 안전한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하다는 조건이 붙여졌다.


    특히, 홍수량 산정에 필요한 강우자료 선정과 과거 하천피해 이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치수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하천기본계획수립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하천관리와 종합적인 정비사업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 수립 후 10년 단위로 재정비 수립토록 규정돼 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하천재해예방사업이나 재해위험지구사업 등 각종 지방하천 사업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어렵다.


    또 하천관리에 있어 인·허가 시 허가가 지연되는 등 민원 발생과 수해복구사업 시행에도 영구적인 복구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 기본계획수립은 도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종전의 단순한 하천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형상이나 중요도에 따라 보전․복원․친수지구로 지정해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비방향을 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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