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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북도,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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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01-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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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에 방역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 지급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 시군 홈페이지 통해 접수

    경상북도는 17일부터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온라인 접수(사진=경북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은 지난달 6일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면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먼저,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보유 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차로 지급한다.


    코로나19로 힘든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했고, 중기부가 보유한 DB를 활용해 신청 서류를 최소화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지난달 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 물품 구매 영수증만 영업장 소재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후 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려, 온라인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것을 고려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이다. 


    17일부터 26일까지는 신청 10부제가 시행되고, 이후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시군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다음, 2차 지급은 내달 14일부터 2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보유 DB로 확인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실제 방역 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중기부가 보유한 DB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중기부 DB에 관련 자료가 없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경상북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방역패스 실시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방역물품지원금은 조금이나마 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다. 도에서도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도정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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