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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보도자료

    경북 2022년 경북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ㆍ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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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01-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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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7만 2374필지, 평균 7.79% 상승

    경상북도의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7만 2374필지(21년 6만 9596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25일 결정․공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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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사진=경북도)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22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7.79% 상승해 지난해(8.44% 상승)변동률보다 0.6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북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10.17%보다 2.38%P 낮게 나타났다.


    시․도 상승 순위 중 서울(11.21%), 세종(10.77%), 대구(10.56%), 부산(10.41%) 등에 이어 15번째이다.


    도내 시ㆍ군ㆍ구별 변동률은 군위가 15.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울릉(13.54%), 봉화(10.11%), 의성(9.93%) 순이다.


    2028년까지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지난해 71.4%로 상승시킨 것이 가장 큰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내 4개 시군의 주요상승 요인으로는 군위, 의성은 통합신공항 추진 및 군위군 대구편입에 따른 기대 효과, 울릉은 울릉순환도로 개통, 울릉크루즈 취항 등 관광산업 호재, 봉화는 백두대간수목원 부대사업 추진,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추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지난해 보다 8.2%(105만원) 상승한 1㎡당 1385만원(대, 상업용)이다.


    최저가 표준지는 영덕 지품면 속곡리 398번지 임야(자연림)로 1㎡당 225원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92만원(전년대비 16.36%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110.5만원(전년대비 18.12%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6750원(전년대비 27.36% 상승)으로 나타났다.


    ▲ 경북 시군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사진=경북도)
     

    대표적인 상승요인으로는 독도의 사회ㆍ정치적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상승과 더불어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 등이 주요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5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내달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17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4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라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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