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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북도, 광역지자체 최초 청년농부에 농지 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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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05-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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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은행 통한 임대차 계약 시 1인 최대 200만원/년, 3년간 지원
    6. 30일까지 신청, 청년농 경영 부담완화와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

    경상북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영농진입의 가장 기본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지임대료를 지원에 나섰다.


    ▲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진=경북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창농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중 농지확보와 경영자금 확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하는 올해 신규시책이다. 

     *창농 애로사항(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지확보 51.5%, 경영자금 49.2%, 영농기술 37.9% 


    이를 통해 도는 청년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하고 더불어 농지의 이용 효율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지원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이하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39세 이하 농업경영체로 지역에 주소를 두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이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농업인들은 내달 30일까지 주소지 시군(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임대료의 50% 기준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로 3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 규모는 올해 3월말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현황 기준 960ha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인구감소·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 문제의 해답은 청년농업인 육성이다”며, “이 사업을 통해 농업 진입장벽을 해소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오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 도청에서 디지털 농업으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국내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상호교류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농지임대료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과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비롯해 청년농업인 유입촉진과 침체된 농촌 공동체의 활성화 지원, 기관 간 정책 공유 및 상호발전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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