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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북도 팔공산도립공원, 여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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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06-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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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8월 무단 수목벌채, 출입통제구역 출입, 흡연, 야영 등 집중단속
    적발 시「자연공원법」에 따라 검찰 송치 또는 과태료 부과

    경상북도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이달 중순부터 8월 말 여름철을 맞아 등산객 증가로 자연자원 훼손 행위를 예방하고자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해‘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갓바위 불법상행위 단속 및 계고장 부착(사진=경북도)
     

    이번‘집중단속’은 여름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팔공산도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요 불법 행위지점에 강도 높은 단속을 함으로써 자연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공원 내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출입통제구역 출입 ▷상행위 ▷야영 및 취사 ▷흡연 ▷야간산행 ▷쓰레기 투기 등 과태료 대상과 ▷수목벌채 ▷지 형질변경 ▷공원시설 훼손 등이다.


    또 매년 7~8월 행락철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치산계곡’일원에 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야영, 입수 등 불법행위 계도 ‧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다.


    이달 중 등산객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비로봉 군부대 사격장‘떡바위’주변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김영삼 경북도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이번 집중단속 기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공원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다”며 “적발 시 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집중단속’이 끝나더라도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단속은 연중 시행되며, 향후 남부지방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합동단속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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