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팔공산도립공원, 여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 대구·경북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 군위여행 지도
  • 최종편집 : 2024-11-25 21:56

    대구·경북 보도자료

    경북 경북도 팔공산도립공원, 여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06-07 14:13

    본문

    6~ 8월 무단 수목벌채, 출입통제구역 출입, 흡연, 야영 등 집중단속
    적발 시「자연공원법」에 따라 검찰 송치 또는 과태료 부과

    경상북도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이달 중순부터 8월 말 여름철을 맞아 등산객 증가로 자연자원 훼손 행위를 예방하고자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해‘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갓바위 불법상행위 단속 및 계고장 부착(사진=경북도)
     

    이번‘집중단속’은 여름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팔공산도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요 불법 행위지점에 강도 높은 단속을 함으로써 자연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공원 내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출입통제구역 출입 ▷상행위 ▷야영 및 취사 ▷흡연 ▷야간산행 ▷쓰레기 투기 등 과태료 대상과 ▷수목벌채 ▷지 형질변경 ▷공원시설 훼손 등이다.


    또 매년 7~8월 행락철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치산계곡’일원에 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야영, 입수 등 불법행위 계도 ‧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다.


    이달 중 등산객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비로봉 군부대 사격장‘떡바위’주변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김영삼 경북도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이번 집중단속 기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공원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다”며 “적발 시 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집중단속’이 끝나더라도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단속은 연중 시행되며, 향후 남부지방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합동단속도 추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군위군 군위읍, 현재

    -
    • 9 3시 예보
    • 10 4시 예보
    • 미세먼지좋음 초미세먼지좋음
    • 군위농협 바로가기
    • 군위문화원 바로가기
    • 군위해피케어 주간보호센터
    •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 1층 식육점 053)327-3234 2층 식  당  053)327-3233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군위 축산물! 군위축협 바로가기
    독도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땅! 우리 독도 수호 활동 독도재단이 함께 합니다.
    고속 디지털 복합기 임대 5만원부터~ OK정보 010-3600-8188 / 054-383-0088

    군위군지역포탈 군위넷

    43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대구,아00458 / 등록일 : 2018.5.28 /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