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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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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6-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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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건축공사장 안전·품질·시공 등 전반 감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사고 책임 엄중, 예방 최우선 강조

    경북도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도내 대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사진=경북도)
     

    이번 안전감찰은 최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23.4월)를 비롯해 건축공사장 승강기 추락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도내 대형 건축공사장의 전반적인 안전실태를 확인해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위험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다.


    안전감찰에서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은 대형 건축공사장 26개소를 현장 감찰해 안전, 품질 및 시공 관리에 대한 67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세부사항으로 △안전관리 부적정 51건(안전관리계획서 보완조치 미이행 등) △품질관리 부적정 13건(품질관리자 선임 부적정 등) △시공관리 부적정 3건(설계와 다른 시공)이 확인됐다.


    특히, 아파트 공동주택 등 현장 감찰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수직 방호망 미설치, 낙하물방지망 미설치, 작업 발판 과다 이격과 같은 작업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을 확인해 현장에서 바로 시정토록 했다. 


    품질 및 시공과 관련해 성능시험 등 자재공급 승인 검토 없이 자재를 반입하고, 설계와 다르게 일부 시설을 누락 시공한 사항을 확인했다.


    경북도는 이번 안전감찰 지적사항에 대해 인·허가기관에서 신속히 개선 및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해 시공자나 감리자의 위법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토록 했다.


    또 감찰결과를 시군과 공유해 앞으로 반복적인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엄중한 상황에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신체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문화정착을 위해 더 많은 현장을 꼼꼼히 살펴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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