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TK신공항특별법 시행, 이주정착지원금 2천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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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8-08 14:09본문
시행령에 기부대양여 국가지원 절차·이주자 지원금 지급 등 근거 마련
연내 군공항 기부대양여 합의각서 체결, 사업대행자 선정 등 사업 신속 추진
대구광역시는 8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5일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신공항 건설지역의 10킬로미터 범위 내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개량, 도시 개발‧정비‧재생 및 스마트도시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물류활성화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그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첨단 물류중심의 공항과 신공항 배후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 (이주자 보상) 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한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지원금 등 보상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명시된 이주정착지원금은 ’05년 제정된 유사 법령*에 근거해 세대당 1천5백만 원이었으나, 이주지역 주민들의 요청 및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2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또한, 세대당 지원하는 이주정착지원금 외에 세대 구성원당 추가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1인당 250만 원,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기부대양여 차액 국가 지원)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 의무, 초과사업비 지원 신청 및 지원 금액 결정 절차 등이 상세하게 규정돼 있어, 향후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TK신공항 사업의 안정성이 더욱 강화됐다.
*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사업비
당초 시행령안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를 위해 종전부지 가치 향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강제적 의무조항이 규정돼 있었으나, 최종안에는 대구광역시의 의견을 반영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선언적 조항으로 변경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 (지역기업 우대 등)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 사업 시 지역기업 우대가 가능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유형 이외에도, 민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한 관광단지·도시개발 등 각종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TK신공항 건설업무 전담 조직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TK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 8월 중 출범 예정(국토부·관계부처 간 직제 및 규모 등 협의 중)
대구광역시는 TK신공항 및 후적지 개발 성공을 지원할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군공항 기부대양여 최종 심의 및 대구시-국방부 간 합의각서 체결,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대행자 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 절차들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TK신공항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대구 미래 50년 핵심사업인 신공항 건설 및 K-2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며, “향후 보다 속도감 있게 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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