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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북도, 자연식품 농산물 생산연도 의무 기재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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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10-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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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도청에서 도-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개최
    자연상태 판매 농산물 생산연도 기재 의무 완화 등 7건 건의
    중앙 - 시·군과 지속적 소통 통한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경상북도는 27일 오후 도청 중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시군 규제개혁 업무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 합동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 규제개혁 현장간담회(사진=경북도)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규제개혁 국정방향을 공유하고, 경북도 규제개선 현안과제 건의 및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는 지역 현안 중심으로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총 7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현재 불투명 포장재에 담긴 농산물은 생산연도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보관기간이 짧고 장기 보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토마토, 오이 등의 식품에는 실효성이 없고 무나 배추와 같은 겨울채소는 해를 넘기며 출하하는 경우도 많아 생산년도 표기가 소비자들에게 1년이 지난 식품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에 자연상태 판매 식품은 농산물 생산연도 기재 의무를 제외하자는 내용을 건의했다.


    또 현재 건축물은 대지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만 허가가 가능하나 `면' 단위는 이 규정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도시지역 외의 `읍'은 읍의 설치 기준인 인구 2만 명에 못 미치는 곳도 상당수 있다. 이런 `읍'은 `면'과 실정이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읍'이라는 이유로 도로 접도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시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인구 2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읍'지역도 도로 접도 의무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외에도 이번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절차 규제 완화 ▷지역특산물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활동 기간 확대 ▷가설건축물(농막) 존치기간 연장신고 절차 간소화 ▷일정규모 이하 가설건축물 신고의무 완화 ▷이륜자동차 상속폐차 신청자 확대 등 총 7건의 규제개혁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아울러,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 시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섭 경북도 법무혁신담당관은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기조에 맞춰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기초지자체 간 긴밀히 협력하며 기업과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위해 민·관 규제개혁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안전부와도 `행안부-지자체 지방규제혁신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발굴한 규제 개선안을 건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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