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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북도, 2022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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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11-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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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에 공개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530명(개인 373, 법인 157)
    지방세 480명(151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명(17억원)

    경상북도는 16일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530명(개인 373, 법인 157)의 명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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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사진=경북도)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이는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됐다.

    경북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2958명(개인 2,154, 법인 804)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530명(개인 373, 법인 157)이다.


    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80명(151억원) 으로 개인 330명(89억원), 법인 150개 업체(62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50명(17억원)에 개인 43명(15억원), 법인 7개 업체(2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46명(59억원)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했고, 3000~5000만원이 79명(30억원), 5000만~1억원 39명(25억원), 1억원 이상은 16명(3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6명(45억원) 30.4%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91명(29억원), 건설․건축업 54명(12억원), 부동산업 50명(29억원) 등의 순이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72명(88억원), 담세력 부족 140명(42억원), 사업부진 33명(13억원), 기타 35명(8억원)이다.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4명(5억원)으로 가장 많고, 3000~5000만원 9명(4억원), 5000만~1억원 4명(3억원), 1억원 이상 3명(5억원)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3명(0.8%), 30대 25명(6.7%), 40대 69명(18.5%), 50대 112명(30.0%), 60대 이상이 164명(44.0%)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지난 3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 중 소명기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했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72명이 총 16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공개명단에서 제외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며 “향후 출국금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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