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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안동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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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11-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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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찰지역(반경 10Km) 내 가금 이동제한, 예찰․검사, 소독실시
    항원검출지 폐쇄․출입금지, 주변도로 및 농장 진출입로 매일 소독

    경상북도는 안동 백조공원 야생조류 폐사체 시료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검사한 결과 지난 2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 방역 사진(사진=경북도)
     

    이에 경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H5항원 검출시부터 설정된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을 유지하고, 방역대 내 사육 가금류 및 가금산물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 시료 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방역지역

    ** 예찰지역 내 198호 350,555마리 사육 : 닭 179호 350,297마리, 오리 7호 54마리, 기타 12호 204마리


    또 백조공원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환경부서에서는 항원 검출지 중심 반경 500m 내 사람 ․ 차량의 출입금지를 위한 통제초소도 설치한다.


    올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가금농장에서는 2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야생조류에서는 59건이 발생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다.

    * 농장 26건 : 경북 2, 충북 9, 전북 1, 충남 2, 강원 1, 경기 5, 전남 5, 울산 1

    ** 야생조류 59건[경북 2(경주 1, 안동 1), 충남 5, 경기 18, 인천 1, 전북 7, 경남 5, 충북 7, 전남 9, 제주 3, 세종 1, 울산 1]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 : 11.18.(금)~12.15(목) 4주간, 필요시 연장


    경북도는 AI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주간을「일제 집중소독기간」*으로 지정해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 (주요활동) 농장·시설 종사자와 축산차량 운전자 등은 고압분무기 등 자체 소독장비로 농장·시설·차량과 사육 도구·장비 등 매일 소독


    특히, 한파에 대비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시설이 얼지 않도록 동파를 방지하고, 소독효과가 좋은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집중 소독해 줄 것을 문자와 마을 방송을 통해 홍보했다. 


    또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자 등의 방역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전업규모 가금농장 519호에 대해 차단방역 현수막을 게첨하고, 시군 전담관이 가금농가에「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준수사항 안내문」을 전달했다.


    산란계 밀집단지 4개소*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도 책임전담관제를 운영하며 매주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동물방역과 전 직원을 동원해 시군 가축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산란계 밀집단지 4개소 : 영주 2(동원양계, 소백양계), 칠곡(칠곡농장), 봉화(도촌양계)


    철새 도래지 7개 통제 지점*은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을 철저히 제한하고 가용소독자원 141대를 총동원해 가금농가, 축산시설 및 철새도래지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 철새 도래지 통제지점 : 7지점(형산강 경주-2, 해평-구미2, 금호강 경산-2, 낙동강-고령1)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도내 가금농장에서 추가 발생은 없지만, 전국적으로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고병원성 AI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이므로 차단방역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섭취량 감소 등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관할 시군에 신고 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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