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신공항특별법 개정안」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 대구·경북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군민과 항상 함께하는 군위군의회가 되겠습니다.
  •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미래를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군위교육

대구·경북 보도자료

대구 「TK통합신공항특별법 개정안」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4-11-26 11:45

본문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민간공항 건설 위탁 등 포함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근거 마련
민·군공항 통합 시공 및 민항 토지 조기 보상 등 중요 조항 담겨

대구광역시는 11월 26일(화),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목) 발의한 후 5개월 만이다.


그동안 대구광역시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국방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법안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당초 발의안의 핵심 내용들인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조항들이 모두 담긴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 소위 통과 내용에는 특히, 공영개발방식으로 대구시가 직접 사업을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대구광역시는 남은 절차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연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개정안의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대표 발의해 주신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심사통과에 애써 주신 지역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이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43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대구,아00458 / 등록일 : 2018.5.28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