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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2-02-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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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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