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도로교통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2-07-13 16:52 본문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된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주변에 통행하려는 보호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공유 목록 이전글2022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22.08.12 다음글군위군, 민선 8기 김진열 군수 취임식 개최 22.07.01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