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자세히 알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3-06-23 15:48 본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오는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설명했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공유 목록 이전글대구-군위 간 급행버스 노선 운행 안내(급행9번, 급행9-1번) 23.06.23 다음글대구시티투어 특별코스, 군위투어 23.06.17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