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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신공항 공동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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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0-08-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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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9일 군위군에 전달한 공동합의 전문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경상북도의회의장, 시·도 국회의원은 대구·경북의 미래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관련 법적절차와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며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1. 민간공항 터미널, 공항진입로(공항 IC 등 포함), 군 영외관사는 군위군에 배치한다.

    2. 공항신도시(배후산단 등)는 공항이전사업 종료시까지 군위군에 330만㎡, 의성군에 330만㎡를 각각 조성한다.

    3. 대구경북 공무원연수시설을 공항이전사업 종료시까지 군위군에 건립한다.

    4. 군위군 관통도로(동군위 IC~공항, 25km)를 공항이전사업 종료시까지 건설한다.

    5. 지방자치법(제4조)과 관련 절차에 따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추진한다.

    2020.7.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

    대구시 국회의원 곽상도   경북도 국회의원 이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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