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법적요건 갖춘 우보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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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0-05-25 18:13본문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위원장 김하섭)는 25일 오후 2시에 군위군청에서 각종 언론에서 공동후보지 이전부지 확정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 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방부는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하는 군위군 사회단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지역 사회단체 소속 회원 1천432명이 공동으로 서명했으며, 공동성명서를 국무조정실,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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