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한시생계지원 사업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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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1-05-18 02:15본문
군위군은 17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정부 4차 재난지원프로그램인 한시 생계지원 사업의 현장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여타 재난지원 사업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생계지원(가구당 50만원)을 하는 사업이다.
1. 신청기간 : 2021. 5. 10. ~ 6.4.
- 복지로(온라인) : ‘21. 05. 10.(월) ~ 05. 28.(금)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 읍·면 현장신청 : ‘21. 05. 17.(월) ~ 06. 04.(금) 09시~18시(토·일, 공휴일 제외)
2. 지원대상 :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위기가구
※ 제외대상 : 기초생활(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3.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원 이하(금융재산, 부채 미적용)
※ 75%이하 : 1인 1,370천원/ 2인 2,316천원/ 3인 2,987천원/ 4인 3,657천원/ 5인 4,318천원
4. 지원내용 : 가구별 50만원 1회 현금 지급(계좌이체)
5.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사무소 비치)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감소 증빙서류
6. 문 의 처 :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054-380-6458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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