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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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3-03-28 23:11본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 세대와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이다. 그러나 `22년 연탄 쿠폰 수급자,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유ㆍLPG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은 4월 7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액은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에너지바우처 제외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세대별 59만 2000원,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59만 2000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다. 사용기간은 3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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