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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코로나19 2차 생활안정지원금’ 전 군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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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2-11-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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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코로나19 2차 생활안정지원금을 29일부터 지급한다.


17일 군위군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2차 생활안정 지원금은 군 의회 간담회, 각종 회의에서 논의해 지급 결정하고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을 마련했다.


세대주 50만원, 각 세대원 30만원을 지원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아 선불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29일~다음달 13일까지며 주말‧공휴일은 제외된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군위군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며, 내년 10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이 지나면 카드가 중지되고, 미사용 금액은 군으로 자동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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