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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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19-08-08 18:02본문
▲ 군위경찰서 경위 박경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단란한 가족과 함께 폭염을 피해 시원한 산과 강 바다로 떠나는 들뜬 기분으로 휴가지에서 음주운전이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여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 대폭 낮춰 소주 한잔에도 음주운전에 단속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겠다.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단속 되었을 경우, 개인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이제껏 지켜온 자신의 명예도 한꺼번에 실추되고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과 아픔을 안겨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아 안타까운 현실이다.
경찰에서는 아침, 저녁 불특정 시간대와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활동 강화함과 더불어 마을리장 협의회,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로 운전자와 마을주민을 상대로 음주운전 위험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음주단속은 요행이 피할 수 있어도 음주사고는 피해 갈수 없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듯이 습관성 안전 불감증이 우리사회를 병들게 한다. 한 잔의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법은 전날 과음한 숙취운전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과음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운전대를 잡지 않는 건전한 습관을 들여야겠다. 또한 차량열쇠 제공자, 음주운전 권유·공모한 동승자, 부하직원의 음주운전 방치한 상사, 음주운전 예상하며 술 제공한 자 등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리지 않거나 동승한 자를 처벌하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있음을 유의해야겠다.
딱! 한잔 의 술에 한번뿐인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음주운전은 나 자신 과 타인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화목한 가정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파괴하는 무섭고 위험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가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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