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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소방서, 비상구는 생명을 살리는 통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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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11-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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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박재홍
     

    2017년 12월 21일 15시 53분경 제천시 하소동 소재 스포츠센터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9명의 사망자와 3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끔찍한 사고.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고의 원인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 비상구 훼손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의견이 많다. 당시 건물의 2층 여성용 목욕탕 비상구는 창고처럼 활용되었다. 만일 당시 비상구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기적인 관리가 되었다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라는 끔찍한 사고는 지금 우리 기억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라 명시되어 있다. 분명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뜻을 명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고 또는 훼손을 한다. 그 뜻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고 훼손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이유와 원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안전불감증이라 생각한다. 평온한 일상생활 중 자신에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확신! 과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안전사고에 무감각한 상태로 살게 된다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끔찍한 사고는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까?


     소방당국은 매년 비상구 폐쇄 등의 행위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방지하고자 비상구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제정되어 경상북도 내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거나 또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 피난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관할 소방서로 신고 할 경우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분명 비상구 신고 포상제도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제도에 앞 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는 과연 안전사고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을까?’, ‘나의 안전불감증으로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생각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제도보다도  우리의 작은 실천이 큰 힘을 발휘 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통로 ‘비상구’를 지키는데 앞 장 서 주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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