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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립니다

    공지 군위군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0-07-02 11:17

    본문

    군위군은 군위 군민이면 별도의 신고없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군위군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안내

     

    (자료제공: 도시새마을과 054-380-6249)

    ? 군위군은 군위 군민이면 별도의 신고없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 및 청구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근거규정 :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 (자전거 이용자 보험가입)

     

     

    1. 가입내용

      ? 계 약 자 : 군위군

      ? 피보험자 :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

      ? 수 익 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장기간 : 2020. 1. 16. ~ 2021. 1. 15. (1)

          ※ 보험금 지원현황

            - 2017: 9, 1,650천원(후유장해공제금 500, 진단위로금 850, 입원위로금 300)

            - 2018: 3, 10,275천원(사망공제금 10,000, 진단위로금 175, 입원위로금 100)

            - 2019: 12, 2,450천원(진단위로금 2,000, 입원위로금 450)

            - 2020(~현재) : 2, 300천원(진단위로금 300)

     

    2. 보장내용

    구분

    급 부 명

    지 급 사 유

    보상한도액 ()

     

    기본

    계약

    자전거상해

    사망공제금

    자전거 사고로 사망시

    (15세미만자 제외)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0,000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공제금

    자전거 사고로 3% ~ 100%의 후유장해시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0,000

    ×장해지급률

     

    선택

    특약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100,000

    4주 이상

    150,000

    5주 이상

    200,000

    6주 이상

    250,000

    7주 이상

    300,000

    8주 이상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100,000

    1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20,000,000

    사고당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 운전중 사고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20,000,000

    사고당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30,000,000

    피해자 1인당(한도)

     

     

    3. 처리절차

    피보험자

    자전거 사고 발생

    보험사 전화문의

    (1599-9010)

    보험금 신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송부)

    보험사 심사

    공제금결정

    및 지급

     

     

     

    4. 보장범위

      ? 자전거에 탑승하여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기 용어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정의)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하고,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광범위하게 해석)

     

    5.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 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7.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초진차트, 4주이상의 진단서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후유장해 : 후유장애진단서 (장해 유형별 증빙서류 첨부)

      ? 상해진단위로금 : 4주이상의 초진진단서

      ? 상해입원위로금 : 입 · 퇴원 확인서

      ?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보험회사 문의요망

     

    8. 문의처

      ? 보 험 사 : 새마을금고 콜센터 (1599-9010) 의흥새마을금고 본점 (054-382-6969) 

      ? 담당부서 : 군위군청 도시새마을과 도시개발담당 (054-380-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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