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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2022년 지방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2-02-0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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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6월1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6월 1일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된 지방선거 사무일정이다.  


    2021년 12월 31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고3 학생도 투표권이 생겼다.


    2022. 6. 1.(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관계법조

    22. 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2

    규§2①②§118

        1. 22.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2

        2.  1.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2

        2. 18.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2

        3.  3.까지

    각급선관위 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2()]

    법§53①②

        3.  3.부터

        6.  1.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 20.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2

        4.  2.부터

        6.  1.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

        5. 10.부터

        5. 14.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

        5. 12.부터

        5. 13.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18.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

    규§29

        5. 19.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

    §33

        5. 19.부터

        5. 31.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2

        5. 20.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

    규§30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

    규칙§29②⑤

       5. 20.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

        5. 22.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 153,

    규§76

        5. 27.부터

        5. 28.까지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158

       6.  1.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

    선 거 일

    법 제10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

        6. 13.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2,민법§161

    규§513

        7. 31.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2

    규§513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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