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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 군위군 이장연합회 공항관련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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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11-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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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 이장연합회는 6일 오전 11시 실시된 2023년 제4차 군위군 이장연합회 정기회의에서 공항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 군위군 이장연합회 공항관련 성명 발표(사진=군위군)

    군위군 이장연합회의 성명서에 따르면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복수설치 검토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표하고, 공동합의문과 국토부의 사타 용역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반발의 원인은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합의문에는 "민간공항 터미널, 공항진입로(공항 IC 등 포함), 군 영외관사는 군위군에 배치한다"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군위군에 민간공항의 핵심 시설을 위치시키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검토 중인 화물터미널의 복수설치는 공동합의문을 위반하고, 군위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해당 시설을 배치하려는 것이라 분석했다.


    ▲ 군위군 이장연합회 공항관련 성명 발표(사진=군위군)
     

    또한 의성군 합의문에 대한 주장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합의문에는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 및 관련 산업‧물류 종사자 주거단지를 의성군에 조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 민자유치와 도시계획을 통해 조성되어야 하는 민간의 영역을 나타내므로 이 합의문에는 화물터미널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없다고 반발했다.


    군위군 이장연합회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과거에는 민의를 존중하고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을 희망했었으며,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 당시에 이미 화물터미널은 군위에 배치되기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검토는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위군 이장연합회는 군위군민의 뜻을 존중하고 공동합의문을 준수하여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의 위치를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공동합의문과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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