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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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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4-04-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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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134,58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올해 군위군 개별공시지가는 군위군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전년 대비 평균 2.83%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군위군청 홈페이지, 군위군청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은 2024. 4. 30.~ 5. 29.(30일간)까지이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군위군은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 동안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전 예약 후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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