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서대식 부의장 5분 자유발언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 군위여행 지도
  • 최종편집 : 2024-11-22 19:49

    뉴스

    자치·행정 군위군의회, 서대식 부의장 5분 자유발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4-01-24 12:02

    본문

    군위군은 주민 피해 없도록 반드시 주민 의견 반영해야

    군위군의회 서대식 부의장은 23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군 효령면 채석단지 확대 및 사업 연장에 대한 철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 서대식 부의장 5분 자유발언(사진=군위군)
     

    다음은 군위군의회 서대식 부의장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군위군의회 서대식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4년 갑진년 청룡의 기운을 받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비롯하여

    군민 모두가 풍요롭고 안팎으로 번창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자에 바를 정을 보면 ‘바르다, 정직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임무도 한자의 뜻 그대로 올바르고 정의로운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민들에게 민원을 듣고 집행부에 전달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군 행정을 관리 감시하면서

    과거나 현재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군위군민 모두가 잘못된 군행정을 공론화하여

    같이 풀어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본 의원은 군위군 효령면의 석산 개발업체가

    대규모 채석단지 변경 지정을 추진하여

    인근 주민들이 환경 오염 우려와 생존권 보장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군위군 효령면 석산 개발업체인 보광산업은

    지난 2004년 매곡리 일대의 석산에 대한

    토석 채취권을 얻어 19년 동안 채석단지를

    운영해 온 업체입니다.


    본 사업자에게 허가되었던 기존 면적은

    총 430,854㎡로 무려 13만 평에 이릅니다.


    이러한 광대한 크기의 채석단지로 인하여

    채석단지 인근 마을 주민들은

    19년 동안 채석단지와 파쇄공장에서 나오는

    소음 및 분진 등으로 농사용 수질이 오염되어

    농산물 및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를 보았으며,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300여 대의 골재 운반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먼지 등의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과 두려움을 겨우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효령면 석산 개발업체가 

    기존 사업 면적에서 439,252㎡를 추가한

    총 870,106㎡의 면적 확장과,

    사업 종료 시점인 2028년부터 2059년까지

    무려 31년간 사업 연장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효령면 채석단지 인근 주민들은 채석단지 사업이 종료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면적 확장과 사업 연장 신청으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이상 우리 주민들이 또다시 

    공포에 떨면서 31년을 살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6년, 2017년에 군위군은 군위군 소유 군유림 산과 보광산업 소유 산을 인근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맞교환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주민들도 있으며,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해 교환하였다지만

    결국 환경청에서 승인이 늦어지며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은 무산되었습니다.

    주민 한 분은“산이 맞교환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 눈과 귀를 가렸다”라고 하시면서 “19년전 윗대 어르신들의 채석장 허가에 우리가 이를 원망하며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가 채석장 허가 연장을 막지 않는다면 훗날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또 원망의 소리를 들어야 하니 제대로 눈을 감겠는가”라고 하시면서 울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집을 건축할 때도 허가 조건이 되는지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지 확인 후 착공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난번 군유림 산과 보광산업 산 맞교환은 그런 충분한 사전 확인 과정 없이 바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제276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하였으나 돌아온 집행부의 답변은 행정처리가 미숙했다는 얘기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채석 과정으로 인하여 산 넘어 동네인 효령면 마시리에서는

    밭 무너짐과 나무가 기울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서 채석이 더 연장되면 더 멀리 있는 화계 1·2·3리,

    마시 1·2리, 명산리, 금매 1·2리, 부계면까지 영향이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이상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피해입지 않게

    더욱더 철저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며,

    2차 환경 오염 등의 피해가 없도록

    석재와 토양 오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서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다시는 침해되지 않도록 군에서 개발업체와 산림청에

    강력히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보광산업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문을 보면

    본 사업 시행 시 환경영향요소 및 환경 현상 등의 상호관계에 의해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소음도 증가 및 토사유출,

    소음 및 진동 증가, 임야 훼손 및 경관변화 발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측된다고 평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2023년 12월 19일 효령면사무소에서

    변경 지정 과정 중 하나인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다보니 

    주민들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중간에 집단 퇴장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여

    설명회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신문내용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2022년도 5월 16일자 영남경제신문 기사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을 보면 군위군이 효령면 매곡리에 있는 보광산업 채석단지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다량 배출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환경 피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대구환경청의 사후영향평가조사서에서 보광산업 사업지구 내 원석에서 비소가 1kg당 109mg(밀리그램)이 검출되며 채석의 영향이 아닌 원석에서 비소 농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경우 석분의 이동 및 용출된 중금속으로 인한 

    어류 수계의 중금속 오염 등  채석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중금속 오염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요구된다.


    대구환경청은 지난 4월 29일‘보광산업의 채석단지가 사후영향평가조사서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군위군에 알렸다.

    군위군에 따르면 보광산업 군위 채석단지에서 배출된 석재 및 골재폐수처리오니는 연간 15만톤이 배출되는 것으로 신고돼 있다.


    하지만 보광산업이 배출한 석재 및 골재폐수처리오니 재활용 지점은 물론 현재 생산되고 있는 보광산업 군위 채석장에조차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내용에서 보듯이 이처럼 믿음을 져버리고 환경 피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광산업 측은 기존 허가 규모의 2배 수준에 달하는 채석단지 확장을 현재 계획하고 있으니 어느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주민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재산권과 생존권 등의 피해가 클 것임을 예상하는 평가에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이 사업을 계속 진행 시키게 된다면

    주민들은 더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며

    타 사업 진행에서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에서의 주인은

    군수나 시의원이나 군의원이 아닙니다.

    바로 군위군민 모두가 주인입니다.


    군위군민을 위하는 행정을 해야 했었지만

    2016년, 2017년 당시의 행정은 현재의 효령면민들에게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수렴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한 업체는 수십 년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만 

    효령면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 뻔하므로

    본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채석단지 확대 및 

    사업 연장에 대해서 적극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1. 23. 

                                     서   대   식  부의장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군위군 군위읍, 06:03 현재

    맑음 -0.7
    • -1 7시 예보
    • 0 8시 예보
    • 미세먼지좋음 초미세먼지좋음
    • 군위농협 바로가기
    • 군위문화원 바로가기
    • 군위해피케어 주간보호센터
    •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 1층 식육점 053)327-3234 2층 식  당  053)327-3233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군위 축산물! 군위축협 바로가기
    독도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땅! 우리 독도 수호 활동 독도재단이 함께 합니다.
    고속 디지털 복합기 임대 5만원부터~ OK정보 010-3600-8188 / 054-383-0088

    군위군지역포탈 군위넷

    43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대구,아00458 / 등록일 : 2018.5.28 /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