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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 군위경찰,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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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18-04-1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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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선거범죄(①금품선거 ②흑색선전 ③여론조작 ④선거폭력 ⑤불법단체동원) 엄정 단속
     ? 가짜뉴스 최초 작성자 뿐만 아니라‘중간 유포자’도 철저 수사 / 신속 삭제차단
     ? 선거개입, 편파수사 등 공정성 시비, 오해가 없도록 ‘엄정한 정치적 중립 유지’


    □ 군위경찰서(서장 이창록)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61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여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하였음.


     ○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하여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음.

      ※┎ 2. 12.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2명 편성
         ┖ 4. 13.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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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선거범죄’중심으로 엄정 단속 예정
     ○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였음.

    ?<금품선거>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흑색선전>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여론조작>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문장 사용 질문, 응답유도,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등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불법단체동원>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엄정 수사하고,
       -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임.
     ○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음.
     ○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하겠음.
     ○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하겠음.
    □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 강력 단속 / 신속 삭제?차단 주력
     ○ 경찰은 지난 2월 12일부터 「사이버 검색?수사 전담반」을 편성,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를 단속해왔음.
     ○ 금일부터는 기존「사이버 검색?수사전담반」을 확대 편성하여,
       - ‘최초작성자’ 뿐만 아니라 이를 퍼나르는 ‘중간유포자’도 신속?철저하게 수사?검거하는 등 가짜뉴스 근절에 주력할 방침임.
     ○ 또한, 선관위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허위?불법게시물을 신속히 차단?삭제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하였음
     ○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임.
    □ 경찰서장, 철저한 단속과 수사 당부
     ○ “이번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의 일꾼을 선발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하였음.
     ○ 아울러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선거개입, 편파수사 등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의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하였음.
    □ 선거범죄에 대한 적극적 신고를 부탁드림
     ○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음.
     ○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림.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2018-04-13 10:26:55 입력/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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