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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 ‘18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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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18-08-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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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군위군(군수 김영만)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8월 27일부터 31일까지‘18년도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하반기에는 30여대(4천만원)의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제작일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군위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결과 정상운행에 적합하고 정부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지방세 등의 체납도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하여 차종과 연식, 차량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 홈페이지 ‘2018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산림과 환경관리담당(☎054-380-6177)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은 대기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군위군은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지역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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