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2억1천2백만원 부과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 군위여행 지도
  • 최종편집 : 2024-11-22 19:49

    뉴스

    자치·행정 주민세 2억1천2백만원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18-08-07 16:50

    본문

    군위군은 금년 8월 1일 현재 군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게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1년에 한번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주민세액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었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 균등분은 1만3천여건, 총 2억1천2백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4.8%(9백여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인구 유입의 증가와 사업체의 증가 이다.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종업원수와 자본금에 따라 5만5천원부터 최대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고지서 없이 은행의 CD·ATM 또는 인터넷 위텍스에서 신용카드 또는 계좌송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으며, 가상계좌(농협),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군위군은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내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미납시 가산금을 물게 되며, 체납처분 조치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군위군 군위읍, 10:41 현재

    맑음 5.9
    • 6 11시 예보
    • 9 12시 예보
    • 미세먼지보통 초미세먼지보통
    • 군위농협 바로가기
    • 군위문화원 바로가기
    • 군위해피케어 주간보호센터
    •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 1층 식육점 053)327-3234 2층 식  당  053)327-3233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군위 축산물! 군위축협 바로가기
    독도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땅! 우리 독도 수호 활동 독도재단이 함께 합니다.
    고속 디지털 복합기 임대 5만원부터~ OK정보 010-3600-8188 / 054-383-0088

    군위군지역포탈 군위넷

    43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대구,아00458 / 등록일 : 2018.5.28 /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