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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 주민세 2억1천2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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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18-08-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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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은 금년 8월 1일 현재 군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게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1년에 한번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주민세액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었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 균등분은 1만3천여건, 총 2억1천2백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4.8%(9백여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인구 유입의 증가와 사업체의 증가 이다.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종업원수와 자본금에 따라 5만5천원부터 최대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고지서 없이 은행의 CD·ATM 또는 인터넷 위텍스에서 신용카드 또는 계좌송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으며, 가상계좌(농협),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군위군은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내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미납시 가산금을 물게 되며, 체납처분 조치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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