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 군위여행 지도
  • 최종편집 : 2024-11-28 19:14

    뉴스

    농업·경제 군위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4-04-30 12:06

    본문

    5월 20,21일 양일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군위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군위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군청 지하 1층 민원봉사과 내)에서 5월 20일부터 21일 양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의무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성실신고 납세자는 7월 1일까지)해야한다. 단, 영세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모두채움 신고서)로 납부하면 된다.


    군위군은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9월 2일까지)할 예정이며,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에 따라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 군위군청 재무과(054-380-6103)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군위군 군위읍, 22:27 현재

    구름많음 3.9
    • 4 23시 예보
    • 3 0시 예보
    • 미세먼지좋음 초미세먼지좋음
    • 군위농협 바로가기
    • 군위문화원 바로가기
    • 군위해피케어 주간보호센터
    •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 1층 식육점 053)327-3234 2층 식  당  053)327-3233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군위 축산물! 군위축협 바로가기
    독도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땅! 우리 독도 수호 활동 독도재단이 함께 합니다.
    고속 디지털 복합기 임대 5만원부터~ OK정보 010-3600-8188 / 054-383-0088

    군위군지역포탈 군위넷

    43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대구,아00458 / 등록일 : 2018.5.28 /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