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주민세 1억9천3백만원 부과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 군위여행 지도
  • 최종편집 : 2024-11-22 19:49

    뉴스

    자치·행정 군위군, 주민세 1억9천3백만원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19-08-13 13:34

    본문

    군위군은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억9362만원, 1만3127건을 부과했다.


    09bd693be9fc0fe59c7175669faa14f2_1565670840_62.JPG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 군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 된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5,000원∼550,000원까지 차등 부과 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8월 31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군위군 군위읍, 08:20 현재

    맑음 -2.2
    • 1 9시 예보
    • 5 10시 예보
    • 미세먼지좋음 초미세먼지보통
    • 군위농협 바로가기
    • 군위문화원 바로가기
    • 군위해피케어 주간보호센터
    •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 1층 식육점 053)327-3234 2층 식  당  053)327-3233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군위 축산물! 군위축협 바로가기
    독도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땅! 우리 독도 수호 활동 독도재단이 함께 합니다.
    고속 디지털 복합기 임대 5만원부터~ OK정보 010-3600-8188 / 054-383-0088

    군위군지역포탈 군위넷

    43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대구,아00458 / 등록일 : 2018.5.28 /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