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 군위여행 지도
  • 최종편집 : 2024-11-27 11:47

    뉴스

    자치·행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19-08-23 14:39

    본문

    군위군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행한다.


    856296430bc195cbb9e0d80a2c02fa6e_1566538717_93.JPG 


    군은 추경예산 4억 8천 2백만원을 확보해 약 3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콘크리트펌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다.

    지원조건 대상 차량은 2019년 7월 1일 이전부터 연속으로 군위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군은 9월 2일부터 6일까지 차량 등록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을 계획이며, 대상 차량을 해당 읍?면사무소에 가져와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정상가동을 확인 받은 후에 접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 후 LPG 화물차(1톤)를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4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군은 10대분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과 함께 신청서를 받는다. 선정된 차량소유주는 조기 폐차 보상금에 LPG 구매 보조금 4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확인 또는 읍·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위생과(☎054-380-7943)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만 군수는 “앞으로도 5등급 경유차량과 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지원사업(매연저감장치 부착, PM-NOx 동시저감장치, 엔진교체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군위군 군위읍, 12:19 현재

    눈비 4.7
    • 4 13시 예보
    • 4 14시 예보
    • 미세먼지좋음 초미세먼지좋음
    • 군위농협 바로가기
    • 군위문화원 바로가기
    • 군위해피케어 주간보호센터
    •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 1층 식육점 053)327-3234 2층 식  당  053)327-3233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군위 축산물! 군위축협 바로가기
    독도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땅! 우리 독도 수호 활동 독도재단이 함께 합니다.
    고속 디지털 복합기 임대 5만원부터~ OK정보 010-3600-8188 / 054-383-0088

    군위군지역포탈 군위넷

    43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대구,아00458 / 등록일 : 2018.5.28 /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