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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환경 산림조합 임야 중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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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19-11-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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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위군산림조합장 최규종


      군위군산림조합(조합장 최규종)에서는 산림조합법 제46조에 따라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임야매매중개업이 최근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귀농·귀산촌 예정인 도시 외지인들이 산촌의 청정지역을 선호 하면서 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함께 임야매매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산림조합의 임야매매중개 서비스는 단순한 매매중개가 아니라 전문기술지도원을 통한 각종 산림사업관련 무료상담 서비스, 산림경영 계획 편성 및 산림조합금융을 통한 임야 담보대출도 한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임야매매거래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다. 

     

      최규종 조합장은 “우리 군위는 임야가 전체 면적의 75%나 되고 임야개발의 가치 가 높아 귀산촌 예정인 도시 외지인들 이용이 많긴 하지만, 조합원 및 지역민들도 산을 사고 팔 때는 조합을 통한 임야매매중개 One-Stop 서비스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개와 함께 저리 장기 대출로 산림사업의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특히, 임업인 토지구입자금 대출은 관내 임업인들에게 자립경영기반 안정화와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의 : 군위군산림조합(☎ 054-38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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