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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1-22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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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만 군위군수


    우리군민은 대구공항통합이전과 관련해서는 3번이나 투표를 한 셈입니다. 


    첫 번째, 군위군수 주민소환, 두 번째 6. 13지방선거, 그리고 세 번째인 주민투표를 통해 공항에 대한 우리 군민의 뜻은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근거법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2항과 3항은 주민투표를 실시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유치를 신청하는 권한과 신청한 지자체 후보지 중에서만 국방부가 이전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위군은 어떠한 외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군민과 함께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우리나라 군수가 군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군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군은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통해 나타난 군위군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대구공항 이전지로 군위군 우보면 일대만 유치 신청하며, 절차에 따라 신속히 최종이전지가 결정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 1. 21
     
    군위군수  김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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