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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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1-17 12:16본문
군위군은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분)가 2020년 1월 1일부터 지자체에서 신고·납부토록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중이라 밝혔다.
기존처럼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들을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세무서에 비치하여 군청에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앴으며, 인터넷으로 신고할 시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로 연결되어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없이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신고자가 세무서와 군청 중 한 곳을 방문하면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납세의무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성립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납세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군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도로 인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으며, 달라진 지방소득세 제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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