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주민투표법 위반? 회사대표 직원들 주소지 옮겨 투표시키려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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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1-15 14:07본문
김주수 의성군수가 경북·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유치 주민투표에 600억원대 포상을 걸어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13일 고발당한 데 이어, 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주소지를 의성군으로 옮겨 거소투표를 시키려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회사 대표 A씨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성에 살며 다른 지역에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과 12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직원 11명의 주소지를 의성으로 위장 전입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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