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절차 무시하고 강행하면 공항유치 자체를 포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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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1-30 13:28본문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경북도지사의 면담요청에 불응한 우리의 변"의 항의문을 발표하고 통합신공항에 유치에 대한 향후 방침에 대해 밝혔다.
<경북도지사 의 면담요청에 불응한 우리의 변 >
1.이철우 도지사의 편향된 지역주의를 개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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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결과가 마치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잘못 보도 되었고 또한 군위군민의 76%가 우보 단독후보지를 찬성하여 주민의 뜻에 의하여 군위군수가 우보를 단독 유치신청 한 것을 마치 주민투표에 불복했다는 보도와 선정절차인 유치신청권도 지자체단체장의 고유권함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우보 유치신청을 적법함에도 반려 한다는 것과 법적대응(업무방해)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조선일보 01.28일자 기사에 국방부와 경북도의 실무 관계자는 설 연휴를 전후해 여러 차례 물밑 접촉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 졌고, 경북도와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까지 상정해 법률 검토도 진행 했다는 언론기사를 보더라도 도지사의 월권행위는 명백하며 마치 군위를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일련의 사태는 국방부와 경상북도의 심각한 언론플레이의 행태로 이만오천
군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그이후의 모든 책임은 경북도지사가 져야 할 것이다.
2.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있지도 않은 합의를 내세워 군위 군민을 우롱하지 마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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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한다.(대구 군 공항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국방부 공고 제2019-291호.2019.12.19)
다시 말해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특별법 제8조 제2항)하고 국방부 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후보지 선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할 것임을 공고한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배포한 자료와 답변을 통해 ‘유치신청권’이 해당 지자체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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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형 시민의견조사 책자에도 유치신청한 지자체에 대해서 최종 이전지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고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에서 우보찬성76% 와 소보반대가74%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바 법적 정당성을 가진 유일한 후보지인 우보후보지를 배제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우리위원회와 이만오천 군위군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할 것임을 밝히며 법적인 절차를 계속 무시하고 강행 한다면 우보든 소보든 공항유치 자체를 포기할 것임을 천명 합니다.
2020.01.30.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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