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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 군위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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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2-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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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며,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만 적용 대상이 된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확인서는 위촉된 5인 이상(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자 1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군에서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정당한 권리자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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