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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제 군위산림조합, 온라인으로 준조합원 가입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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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3-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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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모바일 앱에서 준조합원 가입 후, 세금우대저축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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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위산림조합장 최규종


      산림조합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온라인으로도 준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군위군산림조합(조합장 최규종)은 온라인 준조합원가입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에는 준조합원 가입을 위해서는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산림조합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 앱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른 본인확인이 완료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해당 계좌에서 가입금(1,000원부터)을 이체 납부하면 실명에 의한 거래임을 확인하는 방식이며, 고객이 납부한 가입금은 탈퇴 시 해당 계좌로 환급된다.


      지역민 누구나 산림조합 비대면 입출금계좌 개설을 통해 실명확인 후 준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산림조합 준조합원으로 가입 시 비과세 세금우대저축이 만65세 미만은 3,000만원, 만65세이상은 8,000만원까지 즉시 개설 가능하다. 또한 버섯재배 등 임산물 재배기술과 효율적 산림경영 기법 등 전문 컨설팅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거래 이용실적에 따라 이용고배당도 받을 수 있다.


      최규종 조합장은 “지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준조합원 가입서비스로 임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산림조합금융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푸른 숲과 맑은 환경을 가꾸어온 산림조합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산에 나무 한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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