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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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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2-1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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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82조에 규정된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안내문을 18일 공지했다.

     

    1. 개최 주체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인터넷언론사

     

    2. 초청대상 :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대담·토론자

     

    3. 개최시기

     

    가.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

     

    ○ 기간 : 선거일 전 60일(2020. 2. 15.) ~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2020. 4. 1.)

     

    ○ 대상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만 초청 가능

     

    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 기간 : 선거운동기간 중(2020. 4. 2. ~ 2020. 4. 14.)

     

    ○ 대상 :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

     

    4. 토론내용 :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

     

    5. 개최방법 :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개최

       

       ※ 특정 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 됨.

     

    6. 언론기관의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대상 안내사항

     

    가. 대담·토론회에 참가하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별로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시간

     

    나.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다. 사회자의 선정방법 기타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 시에는 신문지면 구성이 토론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7. 비용부담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

     

       ※ 개최비용을 후보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8. 녹음·녹화물 제출 : 관할 선거구위원회로부터 제출요구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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