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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환경 [보도자료] 군위군, 통합신공항 선정기준 적용 등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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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1-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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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선정기준 적용 등 에 대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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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결과는 2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먼저 주민투표법에 의한 관할 지역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로서 유치신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두번째는 향후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 이전부지 선정기준 산정(투표율+참여율)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자료집과 공청회 등을 통해 선정위원회가 유치신청 지자체 중 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임을 명시 해 왔습니다.

     

     

    국방부 선정위원회는 투표결과(투표율+찬성율)를 점수로 산정하여 순위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선정위원회는 관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유치신청 된 후보지에 대해서만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유치신청이 되지 않은 후보지에 대해 점수로 산정 할 수 없으며 순위 발표를 한 적 없습니다.

     

     

    선정기준(투표율+찬성률)이 주민투표 결과를 바로 확정하는 것이라면,

    반대 주민들 의사를 왜곡하는 중대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 그 과정과 결과에서 반대의견을 가진 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기준은 투표율+찬성율로 점수를 환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사를 가진 주민이 투표에 참여하면 투표율에도 점수가 더해져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찬성에 의견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정기준이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유치신청 된 후보지에 대해 선정위원회의 최정후보지 선정단계에서 선호도를 고려한 기준으로 적용 될 수 있을지라도, 유치신청 전 주민투표결과에 바로 적용 될 수 는 없는 기준입니다.

     

    군위군 주민의 74%가 소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군 공항은 소음으로 인한 기피시설입니다. 군위군민은 소보지역을 통해 군사공항의 소음을 감내할 수 없고 지역과 민간공항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투표율+찬성률)이 주민투표 결과를 바로 확정하는 것이라면,

    관할구역 및 주민투표권과 관련하여 주민투표법에 배치되는 문제를 가집니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 해 주민투표에 나타난 주민의 의사는 관할 자치단체에서만 영향을 미침을 의미합니다.

     

    이번 투표에서 군위군 2표과 의성군 1표로 투표방법을 달리했습니다. , 1223일 공고된 군위군 주민투표 발의 공고에는 주민투표 실시구역으로 군위군 전체 지역으로 한정하며, 의성군의 투표와 관할구역을 구분했습니다.

     

    의성군민의 투표결과를 관할을 달리하는 지자체에 그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선정기준이 유치신청 된 후보지간 선호도를 통해 결정하는 잣대가 될 수 있어도 주민투표 결과에 직접 최종적으로 적용 될 수 는 없습니다.

     

     

    군위군의 유치신청은 합의 위반이 아닙니다.

     

    군위군수는 지난해 921일 경북도청에서 4개단체장 합의안에 구두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에 저촉위배 사항이 없을 경우라는 단서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후 실무검토와 지역주민 및 군위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며 특별법과 주민투법에 위배됨을 확인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후 연내 부지선정 목표라는 공동 목표에 동의하여 1015일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 기준 및 주민투표 방법에 대한 권한을 국방부에 위임했습니다.

     

    군위군은 모든 과정에서 군민의 유치신청권포기를 약속한 바 없습니다. 군민에 뜻에 따른 유치신청은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을 보장해야 하는 군수의 의무입니다.

     

    군위군수는 그동안 군민의 뜻에 따라 신청하겠다.’는 뜻을 여러 자리와 언론을 통해 밝혀 왔습니다. 또 우보와 소보가 모두 과반에 도달하면 함께 신청하고 우보가 월등히 높으면 우보를 소보가 월등히 높으면 소보를 신청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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