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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민사소송 승소로 기금 5,700만원 지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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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2-2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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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6일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 김영만)는 전 인재양성원 원장이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인센티브 청구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2020년도 이사회 개최 모습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전 인재양성원 원장이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를 상대로 재직기간 중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적극적인 소송 분석과 지휘로 2년여간의 소송 끝에 지난 1월 16일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교육발전기금 5,700여만 원을 지켜냈다. 

     

     김영만 이사장(군위군수)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기부자들의 소중한 뜻과 정성이 담긴 교육발전기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인재육성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은 인재양성원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5년 연속 서울대 합격과 주요 우수대학에 40여 명이 합격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으며, 다양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대응투자 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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