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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 경북도, 어린이집 휴원 연장에 따른 긴급돌봄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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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3-0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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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원 아동을 위한 학부모 걱정 없는 긴급보육 지속 실시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장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등 가정 양육 부모돌봄 지원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해 이달 22일까지 2주간 휴원을 연장함에 따라 어린이집 긴급보육과 가정 내 부모돌봄 등 긴급돌봄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휴원 연장으로 맞벌이 등으로 가정 내 보육이 불가능한 부모들이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의무배치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긴급보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긴급보육 이용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긴급보육 시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된다. 또 외부인 출입제한 조치, 보육실 교재교구, 출입문 손잡이 수시 소독 등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긴급보육계획을 휴원 안내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긴급보육을 미실시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1670-2082) 등을 통해 신고하면 즉각적인 특별점검으로 행정처분을 강력히 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도에서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을 장려하고,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으로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를 주는 제도로써 원래 무급휴가이지만, 이번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한시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한부모는 10일) 동안 지원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3월 16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하루 1~5시간(단축기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여 가정 돌봄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기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정부지원시간(연 720시간) 한도 제외 및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방침에 발맞추어 도에서도 2020년부터 타시도와 달리 경상북도 특수시책으로 도비로 지원하는 본인부담금 경감사업에 대하여도 지원시간(연 720시간) 한도를 제외하여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보수교육 미수료 아이돌보미에 대하여도 최소 필수교육 이수 후 현장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어린이집 휴원 연장으로 학부모님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지만 자녀들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면서 “돌봄 공백과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긴급 돌봄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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