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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 법인지방소득세 4월에 신고, 7월에 납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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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3-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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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 직권! 그 외 지역은 신청에 의해!

    경북도는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2019년 귀속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4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나, 대부분의 법인이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법인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납부기한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한시적으로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특별재난지역인 경산·청도·봉화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그외 지역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시군에 직접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대상임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방법은 사업장이 있는 시군에 방문, 우편 및 위택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있는 시군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시군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간 우리도 소재 법인의 신고건수는‘18년에는 총 34,838건(전자신고 34,685건, 방문신고 153건),‘19년에는 총 36,167건(전자신고 36,046건, 방문신고 12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가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며, 가급적 방문신고는 자제하고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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