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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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 군위군, 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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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3-3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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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1일까지 한시적 긴급복지 선정기준 완화 적용
    1억 1백만 원 이하 → 1억 3천6백만 원 이하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 65% → 100% 확대 적용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선정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561천원), 금융재산이 500만원 미만인 가구 중 개별 가구의 위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시적 선정기준의 완화 조치에 따라 기존 1억 1백만 원 이하였던 재산 기준을 1억 3천6백만 원 이하로 완화되며,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받고 있으며, 긴급복지 지원에 따른 위기상황 관련 자료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번 긴급지원 제도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코로나19 관련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되며, 긴급 적으로 선 지원 후 추후에 재산, 소득조사를 통해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환수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한시적 긴급지원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침체, 소득감소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대상 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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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 군위읍, 09:36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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