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 청년저축계좌, 10만원씩 3년 납입하면 14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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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3-30 12:43본문
보건복지부는 4월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6개월 뒤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저축한 금액에 1,000만원가량을 추가한 1,440만원을 돌려준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과 달리 정규직 요건도 없어져 아르바이트생도 참여할 수 있고 나이 범위도 넓어져 청년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4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4월 7일로 연기됐다.
4월 24일까지 접수를 받은 후 5월 29일까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6월 18일 가입 대상자를 선정한다.
가입 대상은 만 15~39세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 2020년 기준중위소득의 50%는?
▲ 1인 가구 월 87만 8,597원
▲ 2인 가구 월 149만 5,990원
▲ 3인 가구 월 193만 5,289원
▲ 4인 가구 월 237만 4,587원
또한,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추가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이나 배우자 등 대리인은 4월 7일부터 가입 대상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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